어쩌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다.
내년에 독립을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던 중이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덜컥 집을 사게 되었다. 독립 시기를 맞추기 위해 1년 정도 세를 낀 빌라를 매매했는데,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를 거부해서 꽤 고생했다.
너무 강력하게 거절하니 집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현집주인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 파기해야 하는 걸까, 파기하면 가계약금 걸어놓은 것은 받을 수 있을까 등등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하지만 중고차도 타보고 사는데 집을 안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 내가 무슨 현금 부자라 집을 보지도 않고 쓸어 담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살아야 하는데 집 구도 조 모르고 집을 살 수는 없었다.
결국 현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간곡히 부탁해 집을 보러 갔고, 집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세입자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눈치 보느라 집 구조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빌라의 경우는 도면이랄게 따로 없어서 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전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건축물 현황도를 요청하면 도면 열람이 가능하다. 물론 나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열람할 수 없었다...(도면이 한층 통으로 되어있어 같은층 소유주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그래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근데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건축물 현황도를 볼 수 있는 탭이 안 나온다...ㅜ 아시는 분은 댓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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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전세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 2년을 거주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와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집주인의 대결구도가 심각해진 것 같다. 집을 깔끔하게 쓴 세입자일수록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주기 싫을 만도 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항상 무서운 일이다.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하거나 연봉계약서(그 외 잡다한 서류들)에 서명해 본일은 있지만,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계약서에 내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니 늦은 나이에 처음 사회를 맛본 느낌이다.
안 그래도 시기가 좋지 않고 버블이니 폭락이니 공포 분위기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평생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기 위해 계약 전 인터넷을 눈알 빠지게 뒤져보고 갔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심지어 도장도 중개사가 찍어주신다) 어.어.어.어 하다 보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있다. 도장도 내 힘으로 찍지 않았는데 왜 이리 맥이 빠지고 피곤한지.. 집을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하구나..
이번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으로서 느낀점과 필요한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 정리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 집 보기, 누수, 배수, 도배, 바닥 등 꼼꼼하게 살펴보기 (이제는 거의 불가능..)
- 매도인과 계약금(통상 매매대금의 10%), 중도금(필요시), 잔금 금액과 일정 조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유자 이름,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권리 확인 (잔금 시 한번 더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가급적이면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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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
계약서 쓸 때는 크게 필요한 서류가 없다.
- 필요서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
- 특약 확인: 특약이 필요한 경우 삽입(권리관계 정리 등)
- 계약서 상의 주소, 부동산 상세내역과 매도 매수인 개인정보 등이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
-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주민등록표 보고 서류를 전부 작성해 주신다. 하지만 한 번씩 더 확인할 것. - 기본 조항 읽어볼 것
-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시 매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빙 하는 자료이다. 최근에는 불법증여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통장잔고 뽑아서 보여주면 되고. 나의 경우는 잔금 지급 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구청에 알아봐 주신다고 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자. 요즘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래 성사를 위해 매도인-매수인 사이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최근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분위기가 안좋아 지면서 매도인-임차인-매수인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어보자.
계약 후 받는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보통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총 3개의 도장이 찍히고, 공동중개의 경우 각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므로 총 4개의 도장이 찍힌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공제증서: 공인중개사가 거래 중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지 보상해준다는 증서
- 계약금 영수증
- 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한번 해보면 별 것 아닐수도 있는 절차이고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첫 계약이다 보니 너무나 힘들었다. 계약 완료하고 나니 힘들기도 하고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첫 매매라 놓친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아직 잔금일이 남아 있어서 셀프 등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정말 골치 아픈 일이라 2-30만 원 주고 맡기는 게 나을 수 도 있지만, 경험이다 생각하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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