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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생 첫 부동산 계약

by Cosuni 2020. 12. 10.

어쩌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다.


내년에 독립을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던 중이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덜컥 집을 사게 되었다. 독립 시기를 맞추기 위해 1년 정도 세를 낀 빌라를 매매했는데,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를 거부해서 꽤 고생했다.

 

너무 강력하게 거절하니 집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현집주인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 파기해야 하는 걸까, 파기하면 가계약금 걸어놓은 것은 받을 수 있을까 등등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하지만 중고차도 타보고 사는데 집을 안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 내가 무슨 현금 부자라 집을 보지도 않고 쓸어 담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살아야 하는데 집 구도 조 모르고 집을 살 수는 없었다.

 

결국 현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간곡히 부탁해 집을 보러 갔고, 집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세입자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눈치 보느라 집 구조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빌라의 경우는 도면이랄게 따로 없어서 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전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건축물 현황도를 요청하면 도면 열람이 가능하다. 물론 나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열람할 수 없었다...(도면이 한층 통으로 되어있어 같은층 소유주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그래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근데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건축물 현황도를 볼 수 있는 탭이 안 나온다...ㅜ 아시는 분은 댓글 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중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전세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 2년을 거주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와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집주인의 대결구도가 심각해진 것 같다. 집을 깔끔하게 쓴 세입자일수록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주기 싫을 만도 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항상 무서운 일이다.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하거나 연봉계약서(그 외 잡다한 서류들)에 서명해 본일은 있지만,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계약서에 내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니 늦은 나이에 처음 사회를 맛본 느낌이다.

안 그래도 시기가 좋지 않고 버블이니 폭락이니 공포 분위기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평생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기 위해 계약 전 인터넷을 눈알 빠지게 뒤져보고 갔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심지어 도장도 중개사가 찍어주신다) 어.어.어.어 하다 보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있다. 도장도 내 힘으로 찍지 않았는데 왜 이리 맥이 빠지고 피곤한지.. 집을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하구나..

 

이번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으로서 느낀점과 필요한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 정리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1. 집 보기, 누수, 배수, 도배, 바닥 등 꼼꼼하게 살펴보기 (이제는 거의 불가능..) 
  2. 매도인과 계약금(통상 매매대금의 10%), 중도금(필요시), 잔금 금액과 일정 조율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유자 이름,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권리 확인 (잔금 시 한번 더 확인)
  4.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가급적이면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정부 24(무료 열람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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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계약 시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

 

계약서 쓸 때는 크게 필요한 서류가 없다.

 

  1. 필요서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
  3. 특약 확인: 특약이 필요한 경우 삽입(권리관계 정리 등)
  4. 계약서 상의 주소, 부동산 상세내역과 매도 매수인 개인정보 등이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
    -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주민등록표 보고 서류를 전부 작성해 주신다. 하지만 한 번씩 더 확인할 것.
  5. 기본 조항 읽어볼 것
  6.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시 매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빙 하는 자료이다. 최근에는 불법증여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통장잔고 뽑아서 보여주면 되고. 나의 경우는 잔금 지급 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구청에 알아봐 주신다고 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자. 요즘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래 성사를 위해 매도인-매수인 사이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최근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분위기가 안좋아 지면서 매도인-임차인-매수인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어보자.

 


계약 후 받는 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 보통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총 3개의 도장이 찍히고, 공동중개의 경우 각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므로 총 4개의 도장이 찍힌다.
  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공제증서: 공인중개사가 거래 중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지 보상해준다는 증서
  5. 계약금 영수증
  6. 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한번 해보면 별 것 아닐수도 있는 절차이고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첫 계약이다 보니 너무나 힘들었다. 계약 완료하고 나니 힘들기도 하고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첫 매매라 놓친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아직 잔금일이 남아 있어서 셀프 등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정말 골치 아픈 일이라 2-30만 원 주고 맡기는 게 나을 수 도 있지만, 경험이다 생각하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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